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== 불복 절차 == 납세자는 청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, 심사청구, 조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쳐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. 심판청구는 청이 아닌 별도 기관이 담당하므로, 처분을 내린 기관이 그 당부를 판단하지 않는 구조다.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납부 의무는 원칙적으로 정지되지 않으나, 납세자가 담보를 제공하거나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는 경우 징수가 유예될 수 있다.
요약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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